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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1. 군수형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환갑날일 때2.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3.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될 때4.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5. 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6.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7. 입학식ㆍ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8.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9.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10.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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