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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이 귀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군수형자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 제2항에 따르면, 동시행규칙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토요일, 공휴일 그 밖의 사유로 귀휴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귀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귀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1. 수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2. 귀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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