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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이 군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이 규칙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인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2.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3. 소질ㆍ적성ㆍ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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