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위로금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위로금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중 필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즉,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총 퇴직위로금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쟁점소득은 손금 불산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