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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형자 중 외부통근자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른 외부통근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처우등급 3급 이상일 것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3. 가족ㆍ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ㆍ서신ㆍ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4.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는 군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5. 군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는 군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 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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