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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도소의 귀휴심사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1. 장기 투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2.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심사 중 알게 된 군수형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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