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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형자의 귀휴심사시 소장은 심사대상자에게 무엇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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