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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대위할 수 있으며, 이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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