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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정시설의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는 경우 소장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장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3항에 따라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회의를 거쳐 군교정시설 안에서 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과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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