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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형자중 귀휴자에게 소장이 붙일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하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에 따라 소장이 귀휴자에게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귀휴지 외의 지역 여행금지2. 유흥업소, 도박장, 성매매업소 등 건전한 풍속을 해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출입금지3. 피해자 또는 공범ㆍ동종범죄자 등과의 접촉금지4.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동시행규칙 제102조 제1항에 따른 귀휴는 제외)5. 그 밖에 귀휴 중 탈선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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