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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용자에 대한 수갑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방법으로 할 것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방법으로 할 것3.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한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방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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