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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도관이 군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3조에 의하면, 군교도관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군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이를 유선망이나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2. 전자감지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ㆍ온도ㆍ소리ㆍ압력 등을 이용하여 감지하고 전송하는 장치3. 전자경보기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장치4. 물품검색기(고정식 물품검색기와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구분)5. 증거수집장비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음주측정기 등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비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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