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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정시설의 소장은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할 때 무엇을 지정하여야 하나요?

Answer

소장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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