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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도관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2조에 의거하여, 군교도관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수갑 양손수갑, 한손수갑, 일회용수갑2. 머리보호장비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5. 보호의자6. 보호침대7. 보호복8. 포승 일반포승, 개인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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