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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도관은 보호장비 사용시 어디에 사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할까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르면, 군교도관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사용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기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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