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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도관의 포승 사용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고령자, 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군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2. 동시행규칙 동조 동항 제1호의 군수용자 외의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방법으로 합니다.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시행규칙 동조 동항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방법으로 합니다. 이 경우 2개의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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