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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도관 등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르면, 군교도관등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교도봉(접이식을 포함)2. 전기교도봉3. 가스분사기4. 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5.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6. 전자총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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