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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의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이 군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의 중지를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6조 제2항에 의하면, 소장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군의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이 보호장비 사용의 중지를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군의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장은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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