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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에 의하면,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손실이 발생한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물이나 수목을 설정하고 이를 해지당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손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대부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어 대부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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