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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도관이 보호장비 사용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7조 제1항에 따르면, 군교도관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사용중인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교도관이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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