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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위반자나 위반선박의 조치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보고를 받은 검사의 담보금결정서 작성 및 송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위반자나 위반선박에게 규정에 의한 조치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담보금결정서를 2부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해당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 그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게 하고, 다른 1부는 위반자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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