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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규정상,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각 무엇입니까?
Answer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사안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청구,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합니다.2. 관할검사장이라 함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말합니다.3. 관할경찰서장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말합니다.4. 조사라 함은 보안관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합니다.5. 용의자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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