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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위반자나 위반선장의 담보금 국고귀속사유에 의하여 담보금 환부 청구가 있을 때 사건사무담당직원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환부사유를 확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이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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