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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위반자나 위반선장의 담보금 국고귀속사유에 따른 담보금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이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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