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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사서류 작성시 어떤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까?
Answer
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일상용어에 속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합니다.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합니다.3. 사투리ㆍ약어ㆍ은어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입니다.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입니다.5. 지명ㆍ인명 등에 있어서 혼동될 염려가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입니다.6. 서류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한다. 다만, 진술인이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조사자가 대신 서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는 때에는 무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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