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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어떤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까?

Answer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사안조사기록2. 주민등록표등본3. 범죄경력조회서4. 행형기록 사본5.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등본6.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등본7. 기타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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