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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규정상,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Answer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보안관찰처분결정서 영구2. 거소제공ㆍ변경결정서 준영구3. 사안기록 준영구4. 보안관찰처분사안접수처리부 영구5. 보안관찰처분사안부 영구6.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 영구7. 집행원부 영구8.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 준영구9. 보안관찰부 준영구10.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 준영구11. 보관물관리부 10년12.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송부부 5년13. 보안관찰처분대상자, 피보안관찰자 신고서접수부 5년14. 출석요구부 1년15. 조사관계예규철 준영구16. 조사종결사안, 송치사안철 준영구17. 조사미제사안기록철 준영구18. 통계철 10년19. 처분결과통보서철 1년20. 잡서류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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