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피보안관찰자의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에게 어떤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까?

Answer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에 체재하는 동안 그 동태를 관찰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죄를 범한 때2. 다른 피보안관찰자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통신ㆍ회합한 때3. 소재불명이 된 때4. 사망한 때5.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피보안관찰자의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에게 어떤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