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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안관찰법의 각 규정에 의한 신고, 신고필증, 보안관찰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신고서, 보고는 각각 어느 서식에 의합니까?
Answer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1조 제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안관찰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4호서식, 보안관찰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 보안관찰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6호서식, 보안관찰법 제18조제4항 및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7호서식, 보안관찰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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