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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의 장은 어떤 장부와 서류들을 비치하여야 합니까?

Answer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제1호에서 제1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보안관찰처분사안접수ㆍ처리부(경찰관서에 한한다)2. 보안관찰처분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3.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4. 집행원부(검찰청에 한한다)5.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검찰청에 한한다)6. 보관물관리부7. 출석요구부8. 조사관계예규철9.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경찰관서에 한한다)10. 조사미제사안기록철11. 통계철12. 처분결과통보서철(경찰관서에 한한다)13. 잡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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