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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인권위원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자격에는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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