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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을 구금·보호시설에 보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나요?
Answer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4항에 절차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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