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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대표이사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법행위를 수행하여 손해를 야기했을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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