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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명시된 방법으로 진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1.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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