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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권고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피진정인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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