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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수익자가 악의인지 선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자가 받은 이익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익자가 악의의 경우,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대한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할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익자의 상태에 따라 이익 반환의 책임이 달라지므로, 수익자의 상태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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