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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이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합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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