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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와 무관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와 무관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와 관련된 진정으로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과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 제2항에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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