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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수익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Answer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성매매알선등행위, 폭력행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와 관련된 자금 또는 재산을 포함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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