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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그 정황을 알면서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나 계약 시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수수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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