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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범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Answer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별표에 규정된 죄,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중대범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로 대한민국 내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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