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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습니까?

Answer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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