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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Answer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근거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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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