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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어떤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나요?
Answer
대부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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