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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대부업 등록 신청서를 받은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대부업 등록 신청서를 받은 후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사용하려는 상호가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부에 관련 사항과 등록일자, 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ㆍ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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