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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대상자가 예우를 받나요?

Answer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 중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습니다.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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