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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업 등의 등록 신청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는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주주 또는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지분율,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경영하려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자기자본, 보증금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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