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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1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라.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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