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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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