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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관련 서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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